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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절세 팁은?)

by *&*♡@&@ 2021. 11. 24.

최근 상승된 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인해 급격하게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골머리를 썩는 분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납부기간 및 계산방법등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3.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과의 형평성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원래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요억제가 목적이였는데요 최근 제도의 변경과 현 시점과 맞지 않는 운영으로 인해 많은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며 올해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올해 6월 1일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같은 경우 주택과 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로 구분되어 각 요율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다음내용을 명확하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 : 주택의 경우 각 개개인 별로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6억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1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격기준 합계액이 5억원이 초과할 경우에 해당되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총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별도합산토지의 기준같은 경우 하단의 이미지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조회 사이트 이용방법

공시지가조회 사이트 및 이용방법 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에 따라 필수지표로 이용되는 토지 공시지가 및 상가 공시가격 등은 토지 보상 공시지가 몇배인지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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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같은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12월 1일~15일까지가 기간이며 납세고지가 날라올 경우 납부하시면됩니다. 납세고지가 오기 이전이라도 홈택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 및 신고 납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납부해야 하는 총 금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농특세제외)에 해당될 경우 이번 납부기간내에 250만원만 선납부를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 금액이 500만원을 넘어갈 경우는 총액을 기준으로 50%이상을 선납부 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의 요율을 기본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인데요, 인상률도 높을 뿐더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현행 95%로 상승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이 작년대비 3배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법인 명의 공제혜택 등이 없어짐에 따라 작년까지는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새롭게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세부담 상한선의 경우에는 일반1주택, 2주택일 경우에는 최대 150%, 조정대상 2주택일경우는 300%,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300% 입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동명의자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부부가 주택 공동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 특례 중 세액이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하며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받을 경우 1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단독명의로 선택할 경우 보유기간과 연령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공시지가의 경우 하단의 글을 이용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조회 사이트 이용방법

공시지가조회 사이트 및 이용방법 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에 따라 필수지표로 이용되는 토지 공시지가 및 상가 공시가격 등은 토지 보상 공시지가 몇배인지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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